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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4단계 BK21사업] 참여요건 검증 매뉴얼 안내 (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)

관리자 2022.03.31 15:14 조회 173
4단계 BK21사업 참여인력별 참여요건 검증 매뉴얼입니다.
※ 본 자료는 참여인력 중, "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, 산학협력 전담인력"대상입니다.
 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바랍니다.


그리고 추가로 참여대학원생 중 전문연구요원 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 답변을 안내드립니다.

Q. 교내 연구소에서 복무하고 있는 전문연구요원 참여대학원생의 참여 가능 여부 
   (학적부상 소속은 교육연구단(팀) 소속 학과 전일제 대학원생, 4대보험 미가입 등 기본 참여조건은 충족)
   (교내 연구소 선택 사유: 박사수료생은 대학원(학과) 지원 불가, 대학원(학과)와 교내연구소 전문연구요원 지원 및 선발기준 상이 등)
<관련 조항>
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QnA(2st)

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QnA(3rd)

Q. 전문연구요원인 대학원생도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A. 전문연구요원의 경우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(팀)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신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, 타 사업체 소속 전문연구요원은 BK21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다만, 연구소 소속인 경우 해당 연구소와 교육연구단(팀) 소속 학과 간의 MOU 협약 등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Q.(추가보완) 전문연구요원인 대학원생도 BK21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?
A.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관리운영 지침 제 11조 1항에 따라 신청 학과(부)에 소속되어 있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합니다. 
따라서 전문연구요원인 경우 BK21사업 교육연구단(팀) 소속 학과의 대학원생 신분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, 타 연구소 및 타 사업체 소속 전문연구요원은 BK21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※ QnA 자료집(3rd) 발간 시점부터 적용


A. (한국연구재단 답변) 문의주신 사항은 교내 연구소 소속의 전문연구요원(참여대학원생)이 아닌 본 소속은 학과(부) 상태로,

    연구활동을 위해 병무청에서 인정한 근무지 변경으로 교내 연구소인 경우로 확인됩니다.

    이에 따라,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, 관련하여 교육연구단(팀)별 전일제 증빙자료 및 학적부 등 

    징구(보관증빙자료로 구비) 및 참여요건을 확인하여 참여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
    * 교내 연구소에서 복무하는 전문연구요원(참여대학원생)이 참여할 경우, 기존과 동일하게 해당 연구소와 교육연구단(팀) 소속 학과 간의 MOU 협약 등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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